공지사항
장학
(~3/21 오후 1시 까지) 2024학년도 생활대 동창회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김은애
작성일
2024-03-19
조회
1537
2024학년도 생활대 동창회 장학금 신청 안내
■ 신청 자격: 2024학년도 1학기 식품영양학과 학부 / 대학원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직장에 고용되지 않은 학부 / 대학원 재학생
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나. 학생 본인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가 발생하여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
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
라. 외국인 학생 중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학생(연 환산소득 부+모+본인 합산 5천만원 미만)
■ 선발 방법: 신청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가. 대부분의 등록금 및 생활비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중복 불가능한 장학금:기초학문(특성별)후속세대 장학금, 정부초청외국인 장학금 등 타 장학금에서 중복수혜를 금하는 경우
나. 선발제외: 휴학자(선발 및 지급일 기준), 수료생, 유급 또는 학사경고,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학점 2.4미만(신입생 적용 제외)
■ 제출 서류 (* 대상자만 제출)
가. 장학신청서(첨부된 양식 사용)
나. 가족관계 증명서
※ 한부모 가정일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다. 소득증빙 관련 서류
- [학자금지원구간 있는 경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본인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 없는 경우] 소득 증빙자료
(미혼) 부+모+본인 소득금액증명원 (기혼) 본인+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외국인의 경우 1년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공증 제출 (통장사본 인정불가)
*라.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마. 학생 본인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 영수증 등 증명서
*바. 기타 장학신청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 등)
■ 신청 기간: 2024. 3. 21.(목) 오후1시까지
■ 신청 방법: 서류를 김은애조교에게 제출(직접 또는 이메일 kea0808@snu.ac.kr)
장학금 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창회 총회 필참
4월 13일(토) 11시에 개최되는 생활대 동창회 총회에 감사편지를 써서 필히 참석합니다 .
총회 때 동창회에서 장학금 수여장을 지급받고 학생들은 감사편지를 써서 드리고 있습니다.
□ 첨부 서류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혼자는 부+모+본인, 기혼자는 본인+배우자 모두의 2022 소득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가족관계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안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예외 가능)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기관에서 서류를 영문으로 받은 경우에는 별도 공증할 필요 없음
□ 신청 사유
신청사유 내용을 미작성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선발 시 참고하는 자료이므로, 가능한 자세히 작성해 주십시오.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진단서, 진료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서류
장학명 | 장학금액 | 수혜학생 |
SLC 신은주 장학금 | 2,500,000 | 대학원생 1명 |
SLC 신은주 장학금 | 2,500,000 | 학부생 1명 |
구재옥장학금 | 2,000,000 | 대학원생 1명 |
우경자장학금 | 2,000,000 | 학부생 1명 |
■ 신청 자격: 2024학년도 1학기 식품영양학과 학부 / 대학원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직장에 고용되지 않은 학부 / 대학원 재학생
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나. 학생 본인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가 발생하여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
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
라. 외국인 학생 중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학생(연 환산소득 부+모+본인 합산 5천만원 미만)
■ 선발 방법: 신청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가. 대부분의 등록금 및 생활비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중복 불가능한 장학금:기초학문(특성별)후속세대 장학금, 정부초청외국인 장학금 등 타 장학금에서 중복수혜를 금하는 경우
나. 선발제외: 휴학자(선발 및 지급일 기준), 수료생, 유급 또는 학사경고,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학점 2.4미만(신입생 적용 제외)
■ 제출 서류 (* 대상자만 제출)
가. 장학신청서(첨부된 양식 사용)
나. 가족관계 증명서
※ 한부모 가정일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다. 소득증빙 관련 서류
- [학자금지원구간 있는 경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본인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 없는 경우] 소득 증빙자료
(미혼) 부+모+본인 소득금액증명원 (기혼) 본인+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외국인의 경우 1년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공증 제출 (통장사본 인정불가)
*라.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마. 학생 본인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 영수증 등 증명서
*바. 기타 장학신청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 등)
■ 신청 기간: 2024. 3. 21.(목) 오후1시까지
■ 신청 방법: 서류를 김은애조교에게 제출(직접 또는 이메일 kea0808@snu.ac.kr)
장학금 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창회 총회 필참
4월 13일(토) 11시에 개최되는 생활대 동창회 총회에 감사편지를 써서 필히 참석합니다 .
총회 때 동창회에서 장학금 수여장을 지급받고 학생들은 감사편지를 써서 드리고 있습니다.
□ 첨부 서류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혼자는 부+모+본인, 기혼자는 본인+배우자 모두의 2022 소득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가족관계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안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예외 가능)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기관에서 서류를 영문으로 받은 경우에는 별도 공증할 필요 없음
□ 신청 사유
신청사유 내용을 미작성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선발 시 참고하는 자료이므로, 가능한 자세히 작성해 주십시오.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진단서, 진료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