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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대학원]2024학년도 학문후속세대 긴급지원 신청 안내(~4/9 오전)

작성자
이민우
작성일
2024-04-04
조회
1175
2024학년도 학문후속세대 긴급지원 신청 안내

2024학년도 학문후속세대 긴급지원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석사, 박사(연구생 포함))은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국가적 R&D예산 감축에 대응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비 삭감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 

2. 유형별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구분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박사 A형
(박사과정 수학지원)
박사과정 재학생 연간 2,600만원
(학기당 1,300만원)
1년
(2개 학기)
B형
(박사학위논문작성지원)
박사과정 수료생
(연구생 등록자)
연간 2,400만원
(학기당 1,200만원)
석사 C형
(석사과정 수학지원)
석사과정 재학생 연간 1,000만원
(학기당 500만원)
  • 학과에서 박사(A+B형), 석사 각 1명씩 선정 예정

3. 대상자 선정시 필수 사항 및 우선 고려사항

1) 필수사항

① 강의조교 활동 가능자

② 타 장학금 미수혜자 (연구비, 인건비성 제외/학외 포함)

     - 전공강의조교, 작은스승(교양 강의조교) 등 활동자도 지원가능하지만 선정될 경우 조교활동 지원금 및 등록금(10%) 면제분 회수
     - BK21 연구장학금과 병행 불가(내용 추가됨)


③ 월급여를 받는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

④ 본 지원금 + 연구비(인건비) 합산 금액이 학기별 박사 1,800만원, 석사 1,320만원 이하인 자

 

2) 우선 고려사항

① 연구비 삭감(예정) 규모가 과다하여 지원이 시급한 연구실 (지도교수 추천서로 내용 확인)

② 지원의 시급성(기혼 및 자녀보육 등)

③ 학문발전 기여 가능성

 * 2개 학기 수혜 가능성 (1개 학기 수혜자도 신청 가능, 지원자가 많을 경우 2개 학기 수혜가능자를 우선 선정할수도 있음.)

 

4. 제한사항
  <학문후속세대 긴급지원 제한사항>  
   
1)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학내, 학외 모두 해당)
2) 연구비(인건비성 경비) 수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연구비 합산 금액의 상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학기별 총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 인정
구분 박사과정 재학생
(A유형)
박사과정 수료생
(B유형)
석사과정 재학생
(C유형)
비고
학기별 타연구비 (인건비성 경비) + 학문후속세대
지원금 상한액
1,800만원
(학기별 지원금 + 연구비 500만원)
1,800만원
(학기별 지원금 + 연구비 600만원)
1,320만원
(학기별 지원금 + 연구비 820만원)
제세금 포함
※ 단,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여비, 학회참가비)와 연구 인센티브(연구수당)는 합산 금액에서 제외함

 

3) 강사 활동 제한

- 학외 강사 임용 불허

- 본교 강사로 임용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학기당 1개 강좌만 허용

4) 취업활동 제한

- 월 급여를 받는 일체의 취업활동 제한(‘특강’ 등 1회성 활동은 가능)

5. 제출서류


① [서식1] 학문후속세대 긴급지원 신청서

② [서식4] 학문후속세대 긴급지원 박사학위 논문계획서(Proposal) - 박사과정 B형만 해당
     석사과정, 박사과정 재학생 : [서식4]를 참고하여 자유형식으로 계획서 작성(내용 추가)



- 이하 4월 11일 단대 선정 후 최종 추천자에 한해 제출 (4월 12(금) 12:00까지), 대상자 개별 통보 -


③ [서식2] 학문후속세대 긴급지원 신청을 위한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서약서

④ [서식3] 학문후속세대 긴급지원 신청을 위한 지도교수 추천서

⑤ [서식5] 학문후속세대 긴급지원 제한사항 확인서

 

6.서류제출 방법 및 기한
: 서식 1을 작성하여 2024년 4월 9일(화) 12:00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박사 연구생은 서식 4 추가 작성


 

7. 대상자 선발 절차 및 일정
4월 9일(화) 학과 추천자 선발 → 4월 11일(목) 단과대 추천자 선발 → 대상자 통보 → 추가 서류 제출(4월12일(금) 오전까지) → 본부 선발(4월 중)

 

8. 첨부 : 제출서식, 긴급지원 선정 계획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