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학적변동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박혜성
작성일
2024-07-01
조회
714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중 ①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예정)한 학생은 2024.7.19.(금)까지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해당자)를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학위논문 제출기한 제출서류
- 기본기한: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 연장가능기한: 연속하여 최대 2년
- 비산입기간: 병역의무이행기간 및 임신·출산기간
※ 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3년, 단 2021.9.7.  개정 전 출산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1회당 2년
-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 (해당자에 한함)병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출산예정확인서류 등으로 대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