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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 운영 안내
Author
이민우
Date
2023-12-14
Views
1479
「장애인복지법」제25조 제2항 관련
우리 대학은 위 관련법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우리대학 구성원은 안내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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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대상(인원) |
이수 기간 |
이수 강좌 |
이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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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1,000명) |
2023. 9. 1.(금)~ 2023. 12. 31.(일) |
2023학년도 2학기 교원 장애인식개선교육 |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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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000명) |
2023학년도 2학기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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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 및 학생(1,000명) |
2023 Fall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
※ 자세한 신청 및 이수 방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학년도 2학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