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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성적평가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7
조회
621
교양과목 성적평가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1) A~F(상대평가)와 A~F(절대평가)로 나뉘어 있는 A~F 성적등급을 A~F 평가로 단일화
(2) "A”와 “B”의 성적 합계인원을 성적정원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삭제
(3) S/U 성적부여 교과목 중 「학문의 기초」 해당 교과목은 정규 교과목 수강을 돕는 기초수준의 이수 교과목임을 명시하기 위해 자구 수정
(1) A~F(상대평가)와 A~F(절대평가)로 나뉘어 있는 A~F 성적등급을 A~F 평가로 단일화
(2) "A”와 “B”의 성적 합계인원을 성적정원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삭제
(3) S/U 성적부여 교과목 중 「학문의 기초」 해당 교과목은 정규 교과목 수강을 돕는 기초수준의 이수 교과목임을 명시하기 위해 자구 수정
성적부여 형태 | 해당 교과목 |
A~F | · 교양 교과목 성적부여의 기본형태 - 등급 비율은 교과목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교과목의 목적과 특성에 비추어, 학생의 성취수준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 |
S/U | · 학문의 기초 교과목 중 정규교과 수강을 돕는 보충교육 성격의 교과목 · 합창, 악기연주 등 음악 실기 교과목 · 사회봉사, 수화, 인턴십 등 체험형 교과목 · 신입생세미나, 학생자율세미나 등 세미나 교과목 · 옴니버스 팀티칭 교과목(관악모둠강좌, 산과 인생 등) |
학생선택형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학생이 A~F 또는 S/U로 선택) |
· 미술 실기 교과목(수묵화의 기초 등) · 체육 실기 및 체육 융합 교과목 · 학제적 융합 교과목(융합주제강좌 등) · 창의성 함양을 강조하는 교과목(창의와 탐구 등) |
비고 교과목 신설 시 성적부여형태를 결정한다. 성적부여 형태는 교과목 특성에 따라 기초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삭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