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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이민우
작성일
2024-03-27
조회
1159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인권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 이수바랍니다.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비대면, hrcedu@snu.ac.kr 로 별도 문의)
나.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 교원(전임 및 비전임)
붙임 1. 2024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