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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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등록/학적변동
- 첨부파일 붙임1-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hwp
- 첨부파일2 붙임2-업무처리시 유의사항.hwp
- 첨부파일3 붙임3-추가연장신청서식.hwp
- 날짜2023-01-11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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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2] 서식2,3,4를 2023.1.26.(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신청서류 제출바랍니다.
○ 대 상 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 신청방법 : [붙임1] 참고
○ 신청방법 : [붙임1] 참고
○ 유의사항 : [붙임2] 참고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는 승인 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함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10. 2. 11.) 결과에 따라,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학위 미 취득자에 한하여 추가 1년 신청 가능)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는 승인 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함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10. 2. 11.) 결과에 따라,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학위 미 취득자에 한하여 추가 1년 신청 가능)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임.
- 「학위수여 규정」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 및 학점이수를 해야 하며, 등록학기에는 「대학원 연구생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대학원 연구생 부담금(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수업연한 초과 등록자의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