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 생활과학대학 교직이수 교과목 안내 (가정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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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다전공/전과/교직
- 날짜2023-11-21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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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관련 정리
◯ 교원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정리
가. 전공 :
- 기본 이수과목 및 생활대 지정교과목(23학년도 이후 선발자)
- 교과교육영역 교과과목 : 8학점(3과목)
가정과교육론(3), 가정과교재연구 및 지도법(3), 가정과 논술지도법(2)
나. 교직 : 교직이론·교직소양·교육실습
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017.2월 졸업예정자(학번과 무관) : 1회2017.8월 이후 졸업예정자(학번과 무관) : 2회
- 반드시 1,2학년에 1차, 4학년 실습 전에 2차를 신청해야 함
- 교육주관 : 보건진료소장(대한 심폐소생술협회 발행 이수증도 인정)
- 매 학기 학과별 단체 등록 신청을 받아 보건 CPR 교육처에 등록(1차는 교육 일정을 감안하여 2학기 중 학과별로 신청, 일부 일정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개별신청. 2차는 교육실습 전 사전교육 때 학과(전공)별 실시(4월 중)
◯ 교원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정리
‘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09-‘12학년도 입학자 | ‘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전공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이상, 8학점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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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 20학점 이상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교사는 16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 교직소양 4, 교육실습 4학점)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 교직소양 6, 교육실습 4학점) |
평균성적 | 전공 및 교직 각각 80점 이상 |
졸업 전체평균 75/100점 이상 |
전공평균 75/100점 이상 교직평균 80/100점 이상 |
적성 및 인성 | 적격판정 1회 이상 (‘13.3.1. 이후 졸업자) |
적격판정 2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 2회 이상(단, ‘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
기타 |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4주 |
가. 전공 :
- 기본 이수과목 및 생활대 지정교과목(23학년도 이후 선발자)
학과(부) | 표시과목 |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7개과목 21학점 이상) |
지정 교과목 |
소비자아동학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
가정 | (1) 가정교육론 | - 가정교육론 |
(2) 영양학, 식품과조리 | - 식품화학,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식생활관리학 및 실험 | ||
(3) 의복재료와 관리의복디자인과 구성 | - 패션문화사, 의류소재섬유 | ||
(4) 주거학, 실내디자인 | - 주거생활교육론 | ||
(5) 가정경영, 소비자학 | - 소비자학의이해 | ||
(6) 아동학, 가족학 | - 인간발달 | ||
(7) 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 - 건강가정론 |
가정과교육론(3), 가정과교재연구 및 지도법(3), 가정과 논술지도법(2)
‘00-’08학년도 입학자 | ‘09년도 이후 | |
전공 | 4학점(2과목) 이상 | 8학점(3과목) 이상 |
복수·부전공 | 4학점(2과목) 이상 (주전공에서 이수했더라도 별도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교과교육영역 4학점을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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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직 : 교직이론·교직소양·교육실습
‘09~’12학년도 입학자 | ‘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교직이론 | 14학점이상(7과목 이상)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교직소양 | 4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이상) |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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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총 22학점 |
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017.2월 졸업예정자(학번과 무관) : 1회2017.8월 이후 졸업예정자(학번과 무관) : 2회
- 반드시 1,2학년에 1차, 4학년 실습 전에 2차를 신청해야 함
- 교육주관 : 보건진료소장(대한 심폐소생술협회 발행 이수증도 인정)
- 매 학기 학과별 단체 등록 신청을 받아 보건 CPR 교육처에 등록(1차는 교육 일정을 감안하여 2학기 중 학과별로 신청, 일부 일정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개별신청. 2차는 교육실습 전 사전교육 때 학과(전공)별 실시(4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