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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2023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

    2)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아야 함.

첨부 :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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