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이수기준

1.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

영역 법정교과목 유사인정과목 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영양생리학, 인체생리학 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보건학, 환경위생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현대인의 영양과 건강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격년개설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영양교육과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조리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 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격년개설
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식품미생물학 발효(미생물)학, 발효식품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식품가공저장학,
식품저장 (및) 가공학, 가공식품학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 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관능평가
급식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격년개설
급식경영학 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급식경영의 이해, 경영급식학
식생활관리*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생활계획, 문화와 식생활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관계법규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관계 및 법규
실습 영양사현장실습 영양사 실무, 현장실습, 영양사실습, 영양사현장실무 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 비고: 위의 교과목명에 ~ 및 실험, ~ 및 실습, ~실험, ~실습, ~학, ~연습, ~Ⅰ과Ⅱ, ~관리, ~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함.

2.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개설 교과목 : 2022년 교과과정 기준

영역법정교과목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개설교과목(학점)비고
기초생리학인체생리학(3)2과목 7학점
생화학생화학(4)
공중보건학
영양기초영양학기초영양학(3)8과목 24학점
고급영양학고급영양학(3)
생애주기영양학생애주기영양학(3)
식사요법식이요법 및 실험(4)
영양교육영양정보관리 및 상담(2)
임상영양학임상영양학 및 실험(3)
지역사회영양학지역사회영양학(3)
영양판정영양평가 및 실습(3)
식품

조리
식품학식품재료학(3)7과목 23학점
식품화학식품화학(4), 식품분석실험(3)
식품미생물학식품미생물학 및 실험(4)
식품가공 및 저장학식품가공 및 저장학(3)
조리원리조리원리 및 실습(3)
실험조리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습(3)
급식

위생
단체급식관리단체급식관리 및 실습(3)5과목 14학점
급식경영학급식경영학(2)
식생활관리식생활관리학 및 실험(3), 식생활문화 및 실습(3)
식품위생학식품위생학(3)
식품위생관계법규
실습영양사현장실습영양사현장실습(2)1과목 2학점
* 주의사항 : 각 영역별, 최소 이수 과목과 학점을 균형 있게 이수 할 수 있도록 합니다(FAQ 참고).
  • 교과목 개수 산정 : FAQ 참고

3. FAQ

  • 입학년도에 따라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입학년도(편입생의 경우 편입학년도)에 맞는 이수기준을 준수해야 함.
  • 이수 ‘구분’ 별 ‘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기준과목명 및 법정과목명 또는 유사인정과목명과 유사하나 일치하지 않는 과목은 영양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만일 해당과목을 영양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사인정과목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 2010.5.23. 후 입학자의 경우 영양관련 교과목을 반드시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 FAQ. 법정과목인 ‘생리학(3)’과 이외 유사인정과목인 ‘영양생리학(3)’을 모두 이수한 경우, 이수과목 수와 이수학점을 어떻게 되는가? 법정과목이 ‘생리학’으로 동일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수과목 수는 1과목, 이수학점은 6학점이 됨.

4. 영양사 면허시험 지원 시 주의사항 및 면허 발급 관련

  • 매년 8월경 재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재학생의 응시자격을 확인하여 국시원에 명단등록을 진행함. 학과사무실에서 영양사 면허시험을 위한 재학생 등록 안내를 하면 학과에서 이수과목현황을 확인받음.
  • 이후 응시를 희망하는 재학생이나 졸업자는 국시원에 직접 응시자격 확인요청을 거쳐 응시가 가능함.
  • 매년 10월경 재학생, 졸업생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국시원에 온라인 시험접수 및 응시료 결제를 진행를 해야 함.
  • 재학생 중 졸업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 영양사면허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며 응시료를 환불받아야 함.
  • 매년 2월 합격자 발표 후 면허 발급은 졸업 직후 국시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발급을 진행함(https://www.kuksiwon.or.kr/cnt/c_3023/view.do?seq=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