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영양사 위생사]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안내

Author
김민정
Date
2016-08-09
Views
3542
제 40회 영양사, 제 38회 위생사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을 위하여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읽으시고 안내된 메일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I. 영양사 (첨부파일 내용은 꼭 읽으세요!-응시원서접수 및 면허 발급 시 주의사항 등!)




1. 사전심의를 위한 입학시기별 제출 서류
응시자격 필수 제출 서류 사전심의 신청방법!
2016년 3월 1일 이후 (편)입학한 사람으로서 아래 학과나 전공의 졸업(예정)자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① 공문
② 졸업예정자 명단

③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2010년 5월 23일 이후 (편)입학한 사람으로서 아래 학과나 전공의 졸업(예정)자 또는 학위취득(예정)자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학위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① 공문
② 졸업예정자 명단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2017.2월 졸업예정자 중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bari99@snu.ac.kr
메일본문에는 학번,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하고,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8/25(목) 오전 11시까지 회신해주세요
!



#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작성 예시를 확인하세요!



# 메일 회신한 사람은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한 것으로 이해함.

 

# 시험응시 후 졸업취소를 할 경우 반드시 응시료 환불을 진행해야 함! 졸업취소자가 면허시험에 응시 및 합격을 해도 2017.5월에 졸업자가 아니면 면허발급 안되고 다시 시험을 치뤄야 함.  이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람!





# 단, 식품영양학과 졸업요건은 완료(필수이수교과목 이수완료, 학점이수완료, 실적심사 완료) 하였으나 다전공 등으로 졸업이 미루어지는 졸업하는 시점에 면허발급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람!




 
2010년 5월 23일 이전 (편)입학한 사람으로서 아래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예정)자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칙에 의한 전공)
① 공문
② 졸업예정자 명단

(졸업예정자 명단 업로드 후 출력물의 ‘비고’란에 반드시 (편)입학년월일을 수기로 기재)
2017.2월 졸업예정자 중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bari99@snu.ac.kr
메일본문에 학번,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하여 8/25(목) 오전 11시까지 회신해주세요!




# 메일 회신한 사람은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한 것으로 이해함.

 

# 시험응시 후 졸업취소를 할 경우 반드시 응시료 환불을 진행해야 함! 졸업취소자가 면허시험에 응시 및 합격을 해도 2017.5월에 졸업자가 아니면 면허발급 안되고 다시 시험을 치뤄야 함.  이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람!





# 단, 식품영양학과 졸업요건은 완료(필수이수교과목 이수완료, 학점이수완료, 실적심사 완료) 하였으나 다전공 등으로 졸업이 미루어지는 졸업하는 시점에 면허발급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람!




 
2010년 5월 23일 이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18과목 52학점 이수 대학]에 입학한 졸업(예정)자 ① 공문
② 졸업예정자 명단

③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2. 원서 접수

◼ 응시경험이 있는 사람 및 인터넷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 후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가 모두 가능

◼ 단, 응시경험이 없고, 인터넷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 접수만 가능










II. 위생사  (첨부파일 내용은 꼭 읽으세요!-응시원서접수 및 면허 발급 시 주의사항 등!)



1. 응시자격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학에서 위생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중 위생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수료자 중 위생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식품화학 또는 영양학 이수자)



3, 4학년 중 식품화학 또는 영양학을 이수한 학생 중 위생사 면허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bari99@snu.ac.kr메일본문에 학번,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여 8/25(목) 오전 11시까지 회신해주세요!

 



2. 원서 접수

◼ 졸업예정자(2년제 대학)와 수료자(3·4년제 대학 4학기 이상)는 대학담당자가 사전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

사전등록 명단에 없는 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 기간에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