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학적변동

2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1/22)

작성자
이민우
작성일
2024-01-09
조회
571
 202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 상 자 : 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2년, 박사 수료 후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1,  붙임2 참고

○ 신청기한 : 2024년 1월 22일 (월) 17:00까지
                  (이후 접수되는 경우 2024학년도 1학기 신청이 아닌 2024학년도 2학기 신청으로 간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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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후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논문제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바랍니다.

* 지도교수가 퇴임하셨거나 혹은 (논문 제출 이전에) 퇴임예정인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절차와 병행하여 (혹은 변경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국/영문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및 관련 서식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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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의 과정이수 방법 안내


 (1)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2)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   
 (3) 논문제출자격시험 :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4)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5)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FAQ]
1. 수료한 학생은 수강신청이 가능한가요?

-> 초과자연구생,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외는 불가합니다. (미대상자는 수강취소처리 안내요망)

    초과자연구생은 수강신청한 경우 학점별 등록금 수납, 논문심사 해야하는 경우는 연구생부담금 납부입니다. 

 

2. 중복 납부자는?

->  환불입력하시면 확인 후 환불 처리합니다. 

 

3. 초과자연구생이 수강신청을 미리 못했거나, 수강학점 변경시

->  수강변경기간에 변경 후 추가등록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