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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외국인학생 한국어시험 실시 안내

작성자
이민우
작성일
2024-02-07
조회
638
*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아래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논문제출자격 중 외국어 조건을 충족하면 됨.

(1) TEPS 혹은 TOEFL 영어 점수 제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 제외)

(2) 한국어시험 응시/합격

(3)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 이수

(4)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의 경우 제2외국어 시험 응시

*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졸업 전까지 TOPIK(4급이상) 성적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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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시험

가. 한국어시험(필답고사)

① 주관 : 교무처

②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4. 2. 26.(월) ~ 3. 6.(수)

- 첨부된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③ 시험시행일 : 2024. 3. 22.(금) 9:30 ~ 10:30(60분)

④ 시험장소 : 각 대학(원)에서 정하는 장소(추후 안내)

나. 한국어시험(구술고사)

① 주관 : 교무처에서 주관하되, 국어국문학과에 위탁하여 실시함.

② 시험시행일 및 장소 : 응시 지원자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통지

(비대면 시험 예정)

2. 한국어시험 시행방법

가.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또는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②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② 평가방법 : 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합격 여부 결정

③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