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학적변동

[대학원]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 안내

작성자
박혜성
작성일
2025-03-27
조회
44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제7항이 신설되어,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승인절차
신청 2024.9.20. 개정 수료자
학생: 소속 학과 행정실에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교학행정실 제출 → 생활대 학사위원회 심의 → 반영
 
2024.9.20. 개정 이후 수료자
교학행정실 제출(공문) → 반영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표시)

-초등학교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학사/대학원 재적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재학 중 자녀 출산 해당자에 한함. 다만, 서울대학교는 출산 또는 육아휴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사행정 화면 캡쳐)

* 학생이 다녔던 모든 학·석·박 각각에 대한 제출 필요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시행 2024. 9. 20.]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541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① 학사학위논문은 졸업 희망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 또는 실적심사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2024. 9. 20]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은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 취득하되, 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육아기간의 미산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에 한하며, 「학칙」제66조제5항제4호의 육아휴학과 통산하여 자녀당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 9. 20]





부      칙 <제2541호, 2024.9.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4항과 제11조제7항의 일부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수료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포 당시 학위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