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료/졸업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안내

Author
박혜성
Date
2026-01-15
Views
172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중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예정)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의 제출서류를 갖추어 1. 21.(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 제출기한 제출서류
- 기본기한: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연장가능기한: 연속하여 최대 2년
- 비산입기간: 병역의무이행 기간 및 임신·출산 및 육아기간
-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 (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등학교 재학증명서(해당하는 경우), 학사·대학원 재적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관련 근거:「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11(학위논문 제출기한)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 또는 실적심사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 육아기간(1자녀당 2)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2024. 9. 20]

⑦ 제4항의 육아기간의 미산입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에 한하며, 「학칙」제66조제5항제4호의 육아휴학과 통산하여 자녀당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 9. 20]

제2조(적용례) 제11조제4항과 제11조제7항의 일부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수료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포 당시 학위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