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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Author
김미주
Date
2026-02-25
Views
17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안내하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

    2)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아야 함

       ※ 최근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 교재를 공유·판매한 학생들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