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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통산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박혜성
작성일
2026-09-15
조회
26
학사-석사, 석사-박사 과정간 이수한 학점을 통산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2 교과학점통산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9.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입학 첫 학기에 통산인정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1) 석사수료학점이 30학점(24 교과학점 + 6 논문연구)인 학과의 학생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만 통산인정이 가능함.
예2)「고급영어학술작문, 한국어와 한국문화1,2(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 일선과목 등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석사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였더라도 통산인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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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석사간 통산인정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학·석사연계과정 이수생은 최대 12학점) -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석사과정 교과목 학점을 학사과정 졸업에 사용한 경우 통산인정 신청 불가함 - 성적이 B0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통산인정 신청이 가능(S/U과목 불가) ■ 석사-박사간 통산인정 (식품영양학과 내규 - 박사과정 (1) 교과학점 통산인정 원칙) 박사신입생 중 본교 생활대 석사 동일전공 출신자에 한하여 석사과정 시 취득한 학점 중 24학점 이상 초과 취득한 B0 이상의 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박사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입학 후 1주일 이내 지도교수와 상의한 후 인정요청교과목을 제출하며, 학과 교수회의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단, 식품영양학세미나, 식품영양기기분석은 석사과정 필수 이수교과목으로 통산인정에서 제외된다. -석사에서 이수한 학부과목은 박사과정 통산학점 인정 불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 -석사과정과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신청 |
